정부는 공공입찰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종합심사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추진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합심사제에 대한 사항을 알아본다.
현재의 공공입찰 제도와 문제점
현재의 공공입찰 제도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각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최저가낙찰제
공공 공사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 업체간 과도한 출혈경쟁
- 저가투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
- 공사비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 등으로 중소 시공업체의 대규모 도산과 실업
- 저가낙찰로 손실을 하도급 업체나 장비 및 자재업체등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 공사비 절감을 위한 편법 및 탈법 행위 증가로 시설물 안전에 위협 요인 - 적격심사제
공공 공사의 입찰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수준의 낙찰률을 보장하면서 입찰 참가 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재무구조를 심사한 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입찰 기업의 재무구조, 부채비율, 유동비율,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기준헤 미달한 입찰업체를 제외하고, 우수한 점수를 받은 입찰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공사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한다.
한국은 WTO가입 이후 1995년 부터 이제도를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해오다가 1999년부터 모든 정부조달 공사와 용역에 확대 적용하였다.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시공실적이 없는 지방 신규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
- 평가 기준이 느슨해 만점자들끼리의 출혈경쟁을 부추겨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부실시공의 원인
- 기술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격을 잘 예측한 업체가 낙찰되는 운찰제로 변질될 소지
정부는 2001년부터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하되, 공사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심사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2006년부터는 3백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대해 적격 심사제가 적용되도록 변경하였다.
종합심사제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건설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대안으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등을 두루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제를 제시하였다. 종합심사제의 핵심 세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공사 수행 능력 평가
평가 항목은 시공경험, 배치 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이다. 특히 시공평가 점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완료 시 발주기관이 시공평가를 수행하며, 결과의 평균을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공공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난이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시공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제를 운영해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받록했다. - 입찰가격 평가
가격점수는 입찰 평균가격 및 발주기관의 입찰 상한가격과 비교해 산출되고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입찰자는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 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관계법령에 어긋날 경우 감점을 받는다. - 사회적 책임평가
공정거래 준수 및 고용증대,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일정기간 동안 입찰자가 수행한 사업장의 국내 건설 인력 고용 기여도와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를 평가한다. 또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상호협력평가 및 공정거래법 준수 정도를 평가한다.
향후 전망
정부는 2014년 올해 부터 2년간 시범실시 후 성과를 평가에 공공기관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의 연착륙을 위해 낙찰자 평가 기준등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심층적 연구가 더 필요하며, 기술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형, 중견, 중소업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경쟁환경을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