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의 정의
망중립성은 
미국 콜롬비아 법대의 팀 우 (Tim Wu) 교수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과 콘텐츠는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망중립성 논쟁
최근 트래픽 확산, 망제공사업자의 수익성, 제어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 이익기관 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는 대용량 콘테츠와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네트워크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나, 망 투자 비용은 사업자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콘텐츠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제조사 입장
    콘텐츠 및 스마트 기기 제조사는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써의 망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든 컨텐츠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며 통신사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통신사업자들은 기존 요금에 더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강조하면서 통신요금의 증가는 컨텐츠의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통신사들은 연전히  DPI를 이용해 패킷을 감시하고 특정패킷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들이 망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 뛰어 들면서 언제든지 경쟁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견제할 수 있다. 


망중립성 논쟁의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KT의 스마트TV 앱 차단 사건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스마트 TV 앱 차단 사건은 KT가 2012년 2월 스마트TV는 아무런 사용 대가없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므로 이 비용을 삼성이 지불해야 한다며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다. 또한, 카카오툭의 보이스톡 서비스 논란 사건은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음성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으나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P2P 트래픽이나 mVoIP 트래픽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특히 mVoIP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통신사들이 주장하였으나, 실제 1시간 통화시에 몇 MB 수준의 트래픽임이 증명되자 통화 수익 잠식으로 명분을 바꾸기도 하였다.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2년 12월 망중립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망중립성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통신사업자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현재는 선언문 정도의 정리만 이루어졌으며 실제 적용 가능한 가이드 라인이 없다. 그러나 현 가이드라인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의의를 지닌다.

  • 인테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철자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트래픽 관리 방침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죄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고지 하여야 하나. 

  • 차단금지
    인터넷접속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과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불리합 차별 금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 권한을 명문화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사례
미국은 2014년 1월 14일 FCC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가 광대역 영역에서 통신사가 콘텐츠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지키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망중립성 사망선고"를 내렸다. 한국은 미 연방 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기본 틀로 사용했던 Open Internet Order를 그대로 차용하여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 조 (역무의 제공의무)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신규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 




참조글> 엔하위키 미러 https://mirror.enha.kr/wiki/%EB%A7%9D%EC%A4%91%EB%A6%BD%EC%84%B1

             슬로우 뉴스 slownews.kr/18137
             블로터닷넷 
http://www.bloter.net/archives/12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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